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1-08-30   조회 32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무더운 여름날씨 건강은 어떠하신지요다름이 아니옵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일반공업지역에서 기존 공장용지(1992년 8월 준공) 832㎡ + 전 491㎡ + 잡종지 142㎡ = 1465㎡총 1465㎡를 공장신축하여 지목이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8월)준공실제적으로 지목변경한 면적은 633㎡ 입니다.기존공장용지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목변경하는 면적이 633㎡를 보아 개발부담금 제외인지.건축허가사항이 총 1465㎡를 보아 개발부담금 면적 990㎡를 넘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는지여부를 문의드립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를 위한 조사내용 공개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