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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에서 제작중인 장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2013-12-18   조회 804   댓글 0  
공개번호 1204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7조 9항을 보면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리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 ④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 37조 제 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은 각 중앙관서......(중략)... .....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중 해외에서 제작되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연내 기성검사를 통해 장비대가의 5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외제작사에 발주를 나간지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공장검수를 하더라도, 실제 제작중인 장비의 기성검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제작사에서도 해당 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등을 구매한 실적은 제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하여 1 ,2의 계약예규와 3의 법률에 따라 기성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조건 제39조와 제27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서류에 의거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 산정은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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