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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2013-12-19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205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12.06.23 일 계약한 주계약자 방식 입찰 공사입니다 2013.09.01 자로 3%의 지수변동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서류를 작성하여 2013.12.16일에 공문 접수 하였습니다 2013.09.01 ~ 현재 까지 기성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부계약자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의거 2013.10 / 11월 두달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는 시공사가 원해서 진행하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때 부계약자가 수령한 노무비에 해당하는 내역항목을 1. 기성대가로 보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2. 일반적인 기성대가가 아니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 3.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는 않지만 이미 수령한 부분이므로 K값 승인후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정산내역작성시 수령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증액없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석 4. 선급금 개념으로 보아 선급금 공제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상기 4가지 경우중 하나 또는 그외의 더 정확한 방침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 중에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후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어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해당 노무비를 제외할 것인지 아닌지는 언제 그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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