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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업체로의 선금지급 관련입니다.
2013-12-23   조회 1,071   댓글 0  
공개번호 1205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 : 계약법규 제목 : 하도급 업체로의 선금지급 관련입니다. 내용 : 당 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수령받아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금을 발주처로 수령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같은 비율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원수급사에서 선금 수령 후 6개월이 지나고 어느 공종의 하도급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에 선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꼭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계약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저희 원수급사 계획은 12월 계약진행을 하고 이후 1~2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투입되는 것이 없는 사유로 선금은 2월말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선금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선금 수령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 해당분이 있다면 선금지급의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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