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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거부하는 경우
2013-12-24   조회 802   댓글 0  
공개번호 1206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재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며, 문제지 인쇄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예규 상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대상업체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물가자료지나 물가정보지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당해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자료 제출 사유가 정당하다면 귀 질의의 물가자료지 등에 등재된 가격을 당해 계약의 적정한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리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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