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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사업)
2011-08-29   조회 339   댓글 0  
질의내용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업의 종류 및 인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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