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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강,노인장기 보험료 정산질의
2013-12-24   조회 797   댓글 0  
공개번호 1206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방부 시설공사를 완료후 보험료 정산때문에 질의 합니다. 건강,노인장기 보험료를 정산시 회사분+개인분=보험료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분만 인정이 되고 개인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사업자 부담분의 납입확인서의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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