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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존비 적용건
2013-12-26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2073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환경보존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되는지 확인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현장내에서 세륜기 관리 및 폐기물 암롤박스, 현장내 살수작업에 대한 노무비가 환경보존비가 적용이 되는지 2. 현장내 토사 반출시 덤프와 장비등 이동시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골재와 재생골재등을 포설하였는데 환경보존비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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