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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용역계약종료 후 4대보험관련 비용정산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13-12-30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208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인천지역에서 공공기관대상 용역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희회사는 입찰을 통하여 대부분의 계약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입찰 공고문상에 '4대보험료를 설계시 반영한금액을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한다..' 거나 '실 발생보험료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한다' 라는 말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계약은 2012년도 12월에 공고가 나와서 당사가 낙찰, 2013년도 1월부터 저희가 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이 계약은 공고문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당시에는 보험료 사후정산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며칠후 준공을 앞두고 발주처의 담당자가 보험료 정산은 당연한것이니 정산을 해야한다, 마지막 기성금액을 입금할때에 미지출한 보험료는 기성금에서 공제후에 입금하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계약은 확정계약이기때문에 계약당시 명시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발주처 내부규정이나 기타 회계예규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발주처 담당자와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좋을지 알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도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 3이 2012.1.1.에 신설되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정산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 <보험료를 발주기관이 알려준 금액의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알렸다면 정산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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