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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현장직원 국민연금,건강보험
2013-12-31   조회 861   댓글 0  
공개번호 1208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설현장 현장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관기성청구가 국가입찰 지방입찰에 따라 청구요건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그에따른 근거 자료가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창신고여부에 따라서 틀려지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들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계약상대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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