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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상용직근로자 사후정산
2014-01-06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2097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사후정산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생산직 상용근로자를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납부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 상용직근로자는 직접노무비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상용근로자가 직접노무비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상기 2항과 같이 정산해야 한다면 직접노무비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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