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강,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2014-01-08   조회 908   댓글 0  
공개번호 1210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현장의 원, 하도급업체 직원의 보험료사후 정산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해 정산 여기서 건설현장의 원도급, 하도급업체의 직원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에 참여(감독)하는 계약상대자(하수급사업자)의 건설기술자(토목이나 건축기사 등)는 직접 노무비대상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글 상용직근로자 사후정산
다음글 일괄입찰공사에서 구매납품 또는 위탁제조 제품 기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