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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국세.지방세체납 및 채권가압류에도 노무비지급 가능여부?
2014-01-09   조회 1,337   댓글 0  
공개번호 12111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건설(주)에서 주관시공하는 다산마을(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건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노승찬 입니다 공사명:다산마을(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건축공사 발주처:(국)기획재정부에서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공사:대웅건설(주)36.585%, 비케이건설(주)36.585%, (주)태화건설26.83% 위 와 같이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동도급사중 비케이건설(주)의 국세.지방세가 채납이 되어있는 상태고, 발주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당 현장과 관련되지 않은 비케이건설(주)의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왔습니다. 위 상황에서 발주처인 한국자산관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체납 및 채권가압류와 관련이 없는 구성원의 노무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세체납 및 채권 가압류된 구성원의 노무비 지급은 국세징수법 및 민사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채권 가압류시 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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