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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 문의
2011-08-26   조회 338   댓글 0  
질의내용

<아파트 사업 경위>- 2002.05.27. 85㎡이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4.11.10. 구획정리시행신고 사업자 신청- 2004.11.24. 구획정리시행신고- 2005.03.05. 임대아파트 사업착공 않고 분양 일반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 2005.05.20. 사업착공※ 2004.01.01~2005.12.31(경기악화로 부과면제기간)- 2007.06.27. 아파트건축준공사용승인- 2007.07.11. 구획정리완료【민원신청 요지】당초에 사업자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으로 보고 아파트건축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사업자는 부과시점이 2005.03.05.일반아파트사업계획 변경 승인시점이 부과개시시점이 되어서 부과면제기간내 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1,2심에서 사업자가 원고승소(부과취소결정)를 하였는바, 법원에서는 피고인 부과권자에게는 단, 2002.05.27.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2005.03.05.일반아파트사업계획 변경 승인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비용을 산출하여 부과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질 문】1.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2.05.27)시점과 일반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2005.03.05) 시점과는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2.05.27.시점 개별공시지가 ㎡ 25,000원(부과개시시점)- 2005.03.05.시점 개별공시지가 ㎡ 120,000원(부과종료시점)○ 이럴 경우, 사업자가 본 기간내에 사업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실제착공은 2005.05.20)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가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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