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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시 임시전기 사용료 분담방법
2014-01-09   조회 846   댓글 0  
공개번호 1211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관급공사 준공시점에 공사현장에서 임시전기나 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사금액이 클 경우는 착공시점부터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사용료 등을 요율이나 금액으로 결정짓고 공사를 시작하겠지만 공사금액이 작은경우는 다들 쉬쉬하고 지내다가 마지막 준공시점에서 금액 분담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서 부분에 제비율 항목으로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현장에 임시가설전기 전력량계 1개만 설치해놓고 사용하다보니 준공시점에는 누가 많이 썼는지에 대한 비율 분담이 애매해서 싸우기 일쑤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건축이나 전기공사 부분쪽은 가설사무실도 설치해서 상주식으로 공사하지만 소방같은 공사 금액이 작은 공종들은 거의 비상주식으로 건축이나 타 공종 일정에 맞춰 잠깐 들어가서 공사하고 또 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관련 사용 할 꺼리가 적습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정산시점에서 공사업체들간에 분담하려고 하니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1. 기타경비에 전력비나 수도광열비라는 제비율이 있는데 그런걸 적용하면 될까요? 2. 다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비율을 사용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입찰(계약)금액에 산정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는 동 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력 또는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는 경비 항목 중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항목에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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