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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직접노무비 지급한도
2014-01-14   조회 1,521   댓글 0  
공개번호 1212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매월 하도사에서 직접노무비 지급을 요청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도사가 계약된 직접인건비에 대한 노무비를 공사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모두 수령하고 아직 진행중인 공사 기간동안 발생한 노무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의 서식1 인"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의 제7조(지급상한)의 1.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수 없으며 2.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2항에서는 분명히 노무비 계약액을 초과한 건에 대하여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항에서 언급된 잔여 기성액이 직접노무비에 국한된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인 간접노무비나.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 만약 직접노무비외 포괄적이라면 계약된 직접인건비를 수령하고 남은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직접인건비를 요청하였을 때 간접노무비나 재료비, 경비등 기타항목에서 기성금액내에서 하도사에서 요청한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되는것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즉 직접인건비를 다 소진하였더라도 다른 항목 부분(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서 노무비를 대체하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직접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대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부득이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관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입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그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 기성(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노무비와 계약상대자가 전용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노무비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계약상대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실지급단가보다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계약단가가 높을 경우 청구한 노무비에 비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포함)에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공제한 차액은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 * 기성액이라 함은 기성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동 제도의 취지로 보아 직접인건비를 다 소진하였더라도 다른 항목의 기성대가가 있을 경우 대체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압류를 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대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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