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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 노무비 직불제
2014-01-17   조회 1,184   댓글 0  
공개번호 12143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하고있는데요. 농어촌공사의 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공중인데요. 노무비 직불제도로 노무비를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원도급사 공사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급액에 90%)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하도급사는 노무비를 청구 할수 없는가요? 건산법 시행령 84조에는 노무비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저희가 노무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법령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질의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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