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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수령 가능 여부
2014-01-21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215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관급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하도급사 직원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원도급사에서 보증서 발급 능력 및 기타 사유로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을경우, 하도급사에서는 선급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금을 배분받거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선금을 반환받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3항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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