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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준공기한이후에 지체상금 부가중에도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2014-01-21   조회 1,084   댓글 0  
공개번호 1215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준공기한이후에 지체상금 부가중에도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당 턴키공사 시행중에 예비준공지적사항 및 일부공사 미완료되고, 신뢰성시운전(수질성능보증 포함)이 시행되지 못하여 시공사에서 준공계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지체상금을 부가하여야 하는 중에 준공기한일(2014. 01. 15일)이후인 2014. 01. 20일에 기성검사원이 제출되었는데 현 상황에서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기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기성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다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되는 지체상금 금액 및 기성대가의 금액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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