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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입찰 계약상대자가 분할합병된 경우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2014-01-23   조회 951   댓글 0  
공개번호 1216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입찰 발주 정부기관 직원입니다. 전기공사입찰 낙찰업체(A, 전기공사업)가 공사 착공 후 공사이행기간 중 제 3의 업체(B)에 전기공사업 부분만 분할합병되었습니다. (A, B 모두 유지) <질의1> 현재 공사는 완료되어 준공검사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 처리를 위해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합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병한 자로 계약상대자의 명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분할합병내용의 확인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참고로, 이의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이사회 의결내용, 분할합병계약서 등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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