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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건
2014-01-23   조회 1,031   댓글 0  
공개번호 12164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당사는 시공사로써 신용등급이 높아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읍니다. 3. 이에따라 도급내역서상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향 후 최종준공시에 직접공사비의 율로 도급반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정산하여 직접공사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정산대상의 비용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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