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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기성금 분할지급에 관한 법률검토건
2014-01-23   조회 887   댓글 0  
공개번호 12163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민원개요 발주처:기타공공기관, 공사비추정:400억 질의내용 발주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사비 예산을 4년에 걸쳐 편성받았음. 공사는 최대2년 내에 준공 할 예정인데, 공사계약서상에 기성금 지급을 공사비 예산금액에 맞게 준공후에도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명기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중이라면 기성대가를 청구받고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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