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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의 사용기간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방법
2014-01-27   조회 830   댓글 0  
공개번호 1217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6조(선금의 사용)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반환청구)1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사)는 선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고, 선금지급일로 부터 20일 이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 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수령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 하여야 한다는데 ~ 1. 선금의 사용기간은 선금수령일로 부터 15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선금은 반환하여야 하는것인지 ? 2.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계약이 된 공종 또는 계약할 공종에게만 선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 및 사용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선금 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 등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을 때 그 선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배분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며,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금의 사용기간을 특정한 규정은 없으며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계약이 된 공종 또는 계약할 공종에게만 선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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