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반환에 따른 처리방법
2014-01-27   조회 923   댓글 0  
공개번호 1217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제38조 (반환청구)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성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선금 지급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 >> 어떤 서류를 받고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만 반납받으면 되는지.. - 예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 보증서?? >> 다시 그 다음해에 이월 확정이 나면, 환급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면 되는지, 신청을 다시 받아서 지급해야하는건지, 다시 지급할때는 어떤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서 정한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어떤 서류를 받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선금 잔액을 반환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세무 관련 서류는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익년도에 선금을 지급한다면 그 선금은 새롭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선금을 지급할 때의 절차 및 서류 등과 동일하게 신규로 선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선금의 사용기간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방법
다음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