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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2014-02-04   조회 833   댓글 0  
공개번호 1220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부계약형식의 현장으로 총 공사금액 90억원 (3개업체-주,부1,부2 가 각각 발주처와 계약) 주계약자:58억 부계약자(골조):22억 부계약자(나머지):1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계약자(골조)의 직접공사비총액이 직접재료비:4억 직접노무비:10억 산출(직접)경비:1천만원으로 구성 질문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작업자의 노무비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보다 더 많을 경우라 하여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 기성대가를 지급시에는 전체 기성대가에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공제한 차액만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압류된 경우 노무비는 압류가 금지된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답변】 압류대상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이외의 금액)으로 대채하여 지급할 수 는 없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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