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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100%에 대해서
2014-02-05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221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공사계약체결후에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하였읍니다 .이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을 하고 하도금대금직불동의서(100%)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읍니다. 그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발주처에서 받은 선급금중에서 착수금(선급금)으로 직접 지불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원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상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만 사용계획에 있을뿐 하도급자 선급금 사용계획내역은 없는상태입니다 ) 발주처에서는 모든하도급대금은 100% 직불동의를 하였으니 발주처에서 직접100%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송금 --- 하도급자에게 직접입금 ) 2) 하도급대금직불비율은 하도급의 공사금액에서 얼마를 하라고 비율 ( 몇% )이 정해져 있는것입니까 ? 예) 원도급자가 30%지급이면 하도금 대금직불동의서 70% =100% , 아니면 하도금대금의 100%를 발주처가 직불하라는 규정같은것이 있읍니까 3) 원도급자가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자가 선급금수령을 거부하고 차후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의 기성청구금에서 공제하여 발주처로부터 직접 직불(100%)을 받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39조나 일반조건 제40조에 의거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4조 제9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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