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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직불
2014-02-05   조회 839   댓글 0  
공개번호 1220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가를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적접 지급 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6조에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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