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정산가능여부
2014-02-10   조회 928   댓글 0  
공개번호 1222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민원대상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의 정의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와 제21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시멘트 처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폐기물의 처리인지 또는 동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폐시멘트 처리’를 폐기물 처리로 볼것인지 환경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에 규정한 폐기물이하 함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물질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폐시멘트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질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도급직불
다음글 반출정비 역무의 성격과 예정가격작성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