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반출정비 역무의 성격과 예정가격작성 기준 적용
2014-02-11   조회 740   댓글 0  
공개번호 1223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장형 공기업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장 입니다. 발전소에 설치된 설비가 경년열화되어 신품으로 교체하고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교체설비(기계장치)를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여 정비(성능복구)하는 역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현장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작업 수행)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문공사면허가 없는 제작사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 전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제조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노임단가 적용(건설분야, 제조분야), 일반관리, 이윤 등 이 다르게 됩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절 제조원가계산기준 및 제3절 공사원가계산기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1항의 제조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조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실적 인정 범위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 추진하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동 계약목적물의 원가계산을 제조원가계산에 의할 것인지 공사원가계산에 의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방법을 물품제조계약 또는 공사계약으로 먼저 정한 후 동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제조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할 경우,「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2조의2에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 실적 인정 범위는 일반조건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환경보전비 정산가능여부
다음글 공사대금 개산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