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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대금 개산급 신청
2014-02-12   조회 1,124   댓글 0  
공개번호 1223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추운 겨울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개산급 신청건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장타설말뚝(R.C.D) 공사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1.당초 R.C.D 규격이 D2500mm:138본, D2000mm:63본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으나 도면이 변경되어 D2500mm:없음, D2000mm:199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D2000mm 규격이 84본이 시공되어 있고, 계약 수량보다 +21본 추가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개산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이 완료(승인)되었으나 계약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성물량에 대하여는 개산급지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21본에 대한 기성대가는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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