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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1-08-22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 2,381㎡의 부지에 2종근생 제조업소 2개동(270㎡) ,2종근생 사무실동 1개동(90㎡) 및 1종근생 소매점 1개동(135㎡)를토지분할없이 허가를 받으면서 2종근생에 부지(1,800㎡)에 대해서소상공인으로서 농지전용비 감면을 받았는데위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회신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면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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