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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02-18   조회 943   댓글 0  
공개번호 1225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현재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17장"에 의거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 등은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보험료(실 납입액)를 기준 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도 재산출 하여 차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보험료에 맞추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같이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규정(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몰라 문의 드리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안에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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