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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사후정산시 증빙서류 인정 여부
2014-02-19   조회 987   댓글 0  
공개번호 12251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완료) 대가를 청구할때 해당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정산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1)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란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을 말하나요? 2) 상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아닌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만으로 실적정산에 반영할수 있나요? 반영할수 있을 경우 실제 투입된 일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정산대상은 일용직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란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을 말하나요? -> 발주기관과 계약한 공사로 납부된 납입확인서를 말합니다. 2) 상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아닌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만으로 실적정산에 반영할수 있나요? 반영할수 있을 경우 실제 투입된 일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 생산직 사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일자는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당해 사업장단위(공사)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제3항제2호)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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