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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계약에서 4대보험 정산 및 선금급 관련 문의
2014-02-19   조회 1,214   댓글 0  
공개번호 1226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물품계약 공고에서 물품 설계내역 및 4대보험 공지가 없었으나 계약사에서 물품 납품 후 발주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에 설계내역을 제출하였음으로 4대보험을 정산 하고자 함. 이경우 정산 대상 인지요? 2. 계약 집행기준의 정산대상인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설계에서 원가계산서에 있는 산재,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비도 정산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업체는 물품 납품을 하여 준공 완료하였는데 발주청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사후 정산을 하려고함. 3. 물품납품 후 선금급 사용내역서를 제출할때 보험료, 자재비, 노무비 외에 장비사용료, 물품제작부지료 및 재경비 및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외주 가공에 대해서도 사용 요건이 되는지요? 4. 물품을 이상없이 납품하였는데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가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예)선금급 잔액 반납 후 준공 잔액을 지급받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물품계약 공고에서 물품 설계내역 및 4대보험 공지가 없었으나 계약사에서 물품 납품 후 발주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에 설계내역을 제출하였음으로 4대보험을 정산 하고자 함. 이경우 정산 대상 인지요?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계약 집행기준의 정산대상인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설계에서 원가계산서에 있는 산재,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비도 정산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업체는 물품 납품을 하여 준공 완료하였는데 발주청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사후 정산을 하려고함. →●【답변】①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정산과는 관계없음 ②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외의 항목은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3. 물품납품 후 선금급 사용내역서를 제출할때 보험료, 자재비, 노무비 외에 장비사용료, 물품제작부지료 및 재경비 및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외주 가공에 대해서도 사용 요건이 되는지요? →●【답변】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의 지급은 선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4. 물품을 이상없이 납품하였는데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가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예)선금급 잔액 반납 후 준공 잔액을 지급받는지요? →●【답변】① 선금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반환)하는 것입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당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그 내역서는 선금을 전액 사용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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