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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청구시 받을 수 있는 비율
2014-02-24   조회 897   댓글 0  
공개번호 1227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선금 청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동계약이행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A 50%, B 30%, C20%의 공구에서 계약금액 : 15,000,000,000원 노무비 제외 8,875,796,136원에서 A : 3,106,000,000(노무비 제외 70%), B : 600,000,000(노무비제외 16.9%), C : 600,000,000(노무비제외 67.6%)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총 선금청구액이 4,306,000,000원(노무비 제외 48.5%)에서 A(50%)사는 자기 지분율 50%만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금2,153,000,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청구금액상 지분율 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계약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 청구시 공동계약이행방식의 경우 선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각사 지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갑) 선금청구액 : 4,306,000,000 선금배분 : A(50%): 2,153,000,000원, B(40%): 1,722,400,000원, C(10%): 430,600,000원 아니면 청구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의 70%한도 안에서 자기 지분율대로만 청구하여 수령하면 되는지 을) 선금청구액 : 4,306,000,000( 선금배분 : A(50%): 3,106,000,000원(선금청구액의 72%,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70%), B(40%): 600,000,000원(선금청구액의 13%,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17% ), C(10%): 600,000,000원(선금청구액의 13%,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67.6%) 문의 드립니다(붙임 참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은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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