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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련하여
2014-02-24   조회 988   댓글 0  
공개번호 12266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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