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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안전관리비계상노임인정관련
2014-02-24   조회 910   댓글 0  
공개번호 1227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현황 당현장은 클린페이(대금지급확인 시스템) 즉 " 시공사의 임금지급이나 자재와 장비업체를 포함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즉 기성을 "클린페이"로 청구를 하는데요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청구하게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직접노무비+안전관리노무비+환경관리비등 현장에서 모든 노무비를 청구해 기성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공사완료후 정산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비의 노무비가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청구 했기 때문에 안전 및 환경관리비의 노무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발주처의 방침입니다. 크린페이에 계상되어있는 직접노무비의 경우 하도급계약중 발생되는 차액금이 포함되어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노임을 발주처에 청구하여 클린페이로 지불된경우 안전 및 환경관리비의 노임은 인정받을수없는것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클린페이'는 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클린페이' 유관 질의에 관하여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귀 질의가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호, 2013. 4.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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