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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치조건부(분담이행방식) 물품계약에 있어서 선금의무지급율 산정
2014-02-25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227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계약내용 1. A(제조), B(공사), C(용역)업체가 설치조건부 분담이행방식(계약이행 보증서 각각 발행)으로 공동계약 체결 2. 총 계약금액 : 3,118,500,000원(VAT포함) - 물품제조 : 2,095,500,000원(A업체) - 설치공사 : 913,000,000원(B업체) - 설 계 비 : 110,000,000원(C업체) 3. 선금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선금을 신청 - A업체 : A업체 분담금액의 30% - B업체 : B업체 분담금액의 48% - C업체 : 미신청 ◎ 예시 : 선금의무지급율은? 1안) 선금지급 요건인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도 물품제조계약 1건으로 간주하여 총 계약금액으로 산정 후 A,B,C업체 분담금에 동등 지급율 적용 ☞ 총 계약금액이 약 31억원 이므로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다.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적용 A업체(제조) : 2,095,500,000원 × 30% B업체(공사) : 913,000,000원 × 30% C업체(용역) : 110,000,000원 × 30% 2안) 선금지급 요건인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은 각각의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조,공사,용역 분리 적용) ☞ 『 공사 : 계약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적용 A업체(제조) : 2,095,500,000원 × 30% B업체(공사) : 913,000,000원 × 50% C업체(용역) : 110,000,000원 × 50% ◎ 질의 선금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상기 예시의 설치조건부(제조,공사,용역 3개 업체의 분담이행방식 계약) 계약의 선금의무지급율 산정에 있어서 1안) 처럼 제조,공사,용역 3개 업체가 있어도 계약은 물품제조구매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의무지급율도 총계약금을을 기준으로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단일 지급율을 적용하는지? 2안) 처럼 지급요건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의무지급율은 분담금액에 따른 제조/공사/용역 지급율을 각각 적용하는지? 따라서, B업체(공사부분)가 신청한 48%는 1안)에 따라 30%만 의무지급해야 하는지 2안)에 따라 48% 모두 의무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3항 각 호의 구분은 해당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아니면 물품제조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 그 계약의 구성 내용이나 분담 부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구성 내용이나 분담 부분의 성격이 아닌 해당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의무 지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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