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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선금 수령가능 여부
2014-02-25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2278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및 최저가낙찰에 의해 계약된 관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선금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입찰안내시 "공사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상에 산출내역의 제출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2. 이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에 의거 선금을 신청코져 하는데 발주처에서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①항 2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공사도급계약서상 선금관련 조항 명시가 없어 선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질의내용) 공사도급계약서에 선금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입찰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금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를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동 선금지급의 목적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선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발주기관은 예산사정 등 선금지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조건에 선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여도 선금지급이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선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집행기준 제10장에서 요구하는 선금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선금지급 신청을 한다면 선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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