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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관련 질의사항
2014-02-26   조회 1,202   댓글 0  
공개번호 1228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선금을 지급할때, 선금지급조건에 의해 계약액의 부분지급 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70% 이내로 추가 선금지급하고자 하면, 기 선금지급한 계약건건에 대해 2회이상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 따라서, 선급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면 2회이상 추가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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