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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변경시 부과대상 재 고지 여부
2011-08-22   조회 39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1. 면적 : 665㎡(광역시 기준)2. 개발사업 승인 : 2010. 10.7 (김00)3. 개발부담금부과대상고지 : 2010. 10. 21(부과권자)4. 소유권이전 : 2010.11.15(김00 ⇒ 박00)5. 사용승인 : 2011.6.9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에서 위의 4항에서 처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법」 제6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도 부과권자(해당구청)가 반드시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승계돼었음을 승계권자에게 공문으로 재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있는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부과권자는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개발사업인가 등에 대한 통지를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하며, 원활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을 위해 개발사업의 지위승계자에게도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고 보나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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