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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사업장 선급금 청구에 관한건
2014-02-26   조회 789   댓글 0  
공개번호 1228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처로 하고 있으며, 3개사 공동도급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은 180억이며 당해년도 선금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선금 신청시 3개사 중 A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30% 선급금 중 A사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제외한 후 선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30% 청구 후 선금 포기한 금액을 나머지 공동도급사들이 각 지분율에 맞게 분배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된 금액은 동 규정 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선금을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선금지급 신청서상에 그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이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신청을 하지 않은 구성원을 제외하고 신청한 다른 구성원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금신청액 총액은 관련규정에 의한 선금신청 가능한 금액(계약금액에 대한 해당 선금지급율을 곱한 금액) 에서 선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만약,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선금지급율이 각 구성원들의 출자비율과 다르게 되어 선금채권보증, 선금정산 및 반환 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의 선금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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