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관련
2014-02-26   조회 931   댓글 0  
공개번호 1227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공사현장입니다. 2012년 1~2차, 2013년 3차, 2014년 4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문 2012~2013년까지 차수별 발주시에는 예산범위에서 보험료(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를 계상하여 발주하였으나, 준공시 협력업체에서 납부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하지 못하였습니다. 1. 2014년(4차)에서 과거(2012~2013년) 납부실적을 가져와 정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차수에서는 한번도 정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산가능한지? 2. 장기계속공사에서 당해년도에 발생된 보험료에 한정하여 정산가능한지? 3. 예) 3차공사 보험료 1천만원 설계계상 납부실적 1천2백만원 경우에 3차공사 준공시 1천만원 정산조치하고 4차공사에서 2백만원 정산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이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도급 사업장 선급금 청구에 관한건
다음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