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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2014-02-27   조회 700   댓글 0  
공개번호 1229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년도 분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확인서 금액을 검토․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입서류에는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됨으로 확인된 실적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 요청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 집행된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지출한 경우에 초과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증감조정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율을 반영하여 납입금액(정산대상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산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면 정산 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집행된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는 질의 내용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곤란합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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