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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잔여공사 대비 선급금 신청기준
2014-02-27   조회 832   댓글 0  
공개번호 1229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선금신청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금액 100억이상의 경우 30% 까지 신청가능하며 20~100억의 경우 40%까지 선금신청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급계약금액이 500억, 기성잔여액이 70억 이라 한다면 최대 30%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40%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범위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준하여 일정비율(70% 등)을 지급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 이후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여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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