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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006년 12월 29일 이전 입찰공고 계약분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적용여부
2014-02-27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228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명: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건설공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현,국토교통부)과 2005년 12월 23일 최초계약체결한 사업으로써 2005년~2007년까지는 매년 차수별로 계약,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이력] - 공사명: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건설공사 - 계약년월일 :2005년 12월 23일 - 착공년월일 : 2005년 12월 26일 - 준공예정일 : 2014년 12월 26일 공사원가에 국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로 계상된 금액이 사후정산제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시행일 2008년 11월 1일) 제4조에 따라 2006년도 12월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분부터 적용합니다. 귀 경우가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공사이행 중 사후정산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약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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