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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의 정산
2014-02-28   조회 1,281   댓글 0  
공개번호 12298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기획 재정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1.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 차수 계약내역을 초과하여 납부한경우에 해당차수의 준공 정산후 초과된 보험료 에 대하여 최종 준공시 사후 정산할수 있는지질의합니다 질의 2.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 차수 준공 정산할경우 마지막 한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들이 있어 보험료를 산출 할수가 없어서 다음달이나 가능한데 이럴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차수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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