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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자재비 현장반입시 기성인정비율에 관한 질의
2014-03-03   조회 802   댓글 0  
공개번호 1230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군부대 공사 현장으로, 도급내역서는 외자재와 내자재로 구분되고, 외자재비는 외자재 항목에, 국내자재비와 외자재의 설치비 및 경비는 내자재 항목에 반영되었습니다. 외자재 반입순서는 L/C를 개설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공급자가 외자재를 해외에서 선적 후 1개월후 한국에 도착하면 구매자(시공사)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인도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7조(검사) 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현장의 경우 외자재의 현장반입 후(일부 설치되었으나 설치 완료 전) 발주처에 기성대금 청구시 외자재비의 몇 %까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자재(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경우가 아닌 경우)의 경우는 동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가 완성(기성)되고 그에 대한 기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자재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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