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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및 기성 청구 관련입니다.
2014-03-04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230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해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금 신청(70%) 을 했고, 발주처 자금 여력 문제로 선금을 일부만 수령 하고 추후 추가로 선금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 기성 청구을 하고 선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 따라서, 선급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며, 기성청구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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