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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운전 유보 추가 질의
2014-03-04   조회 900   댓글 0  
공개번호 1231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차 질의내용) 급수펌프 및 보일러를 물품납품기한 전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현장에 전기,가스,급수공사가 않되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 납품기간 전에 시운전유보증권을 받고 물품 검수를 해줄수 있는지 지요? (추가 질의내용) 구매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시운전 조건부 아님)로 되어있으며 공장에서 출고전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설치현장에서는 작동확인이 필요한 상태일때 납품기간 전에 시운전유보증권을 받고 물품 검수를 해줄수 있는지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현장설치도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마무리함이 원칙일 것이나 시운전조건부가 아니라면 작동이 안될 경우 그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가의 일부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시운전유보조건의 검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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